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01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15.10. | 토지 (임야, 2필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다육이 재배) | | | * 토지 위 비닐하우스 외 건물 등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없음 | | - ’23.12. | 토지 (임야, 2필지) 및 비닐하우스 일괄 양도 | 2. 질의내용 -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의 양도가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2017.06.20.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