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11.01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15.10. | 토지 (임야, 2필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다육이 재배) |
| | * 토지 위 비닐하우스 외 건물 등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없음 |
| - ’23.12. | 토지 (임야, 2필지) 및 비닐하우스 일괄 양도 |
2. 질의내용
-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의 양도가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2017.06.20.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